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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전사무장 | 2011-09-16 23:48:28

조회수 : 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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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 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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