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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위자료]-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01 15:38:06

조회수 :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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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위자료]-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남편분은 위자료 청구가 아닌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의 파탄과 상관없이 서로의 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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