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1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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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자료]-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남편분은 위자료 청구가 아닌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의 파탄과 상관없이 서로의 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