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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양육권]-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가 맡아서 키워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3 21:40:31

조회수 : 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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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가 맡아서 키워야 하는가?
 
질문: [양육권]-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가 맡아서 키워야 하는가?


답변:

또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등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즉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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