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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아내의 수상한 행동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1-14 14:34:43

조회수 :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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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아내의 수상한 행동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아내의 수상한 행동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A씨(아내)는 결혼식 당일부터 혼인생활 중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B씨(남편)와의 성행위를 거부하였고, A씨가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도중, 그리고 그 이후 B씨와의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루에도 수 차례씩 일상적인 전화시간대가 아닌 한밤중에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거의 매일 하였다. A씨의 위와 같은 성행위 거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불화하다가 급기야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답변:

원심법원은 본 사안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판례]대법원 2002.3.29. 2002므74, 이혼

재판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답변:

원심법원은 본 사안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판례]대법원 2002.3.29. 2002므74, 이혼

재판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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