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1-22 00:15:05

조회수 : 8,52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재산분할]-국제이혼-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제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런경우가 생겼을시 궁금합니다.
당연히 합의 이혼은 문제 없겠지만....합의가 되지않을경우 궁금합니다.


질문: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라해도 국내인들끼리의 결혼과 차이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중 한쪽 배우자가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공동명의로 조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 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함으로써 구체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510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