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문: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때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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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쫓거나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원의 판단기준
-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것이며, 부인이 끝내 돌아 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되며,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고,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된다.
①가정사정이나 직장때문에 일시 별거한 경우는 물론,
②처가 부의 폭행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
③가정불화가 심하여 처와 자녀들의 냉대에 부가 일시 가출하고 생활비를 안준 경우,
④처가 부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자식들의 집을 8년간이나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는데 부도 이를 찾지않고 자식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은 경우등은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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