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이혼 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합의이혼 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6세딸, 7세아들, 5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합의이혼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이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법적으로 나누도록 정해진건 없나요?
순수하게 부부가 다 합의해서 정해야 하나요?
큰애와 작은애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막내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더이상 남편이랑 대화하기도 싫고 빨리 합의이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자는데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것 같아서요..
재산은 대충 1억남짓 될것같습니다.
답변:
합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인정이 된다면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고유자산 통장 및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이 않되며 혼인생활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합의이혼 재산분할이 일정비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합의이혼 조건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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