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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18 15:40:48

조회수 :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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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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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5.11 자93스6결정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다정 | 15-02-03 21:1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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