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질문: [이혼소송]-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청구에도 기간이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이혼사유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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