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1-12-06 12:55:49

조회수 : 5,27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소송비용]-재판 이혼할 때 드는 소송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