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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3:27:31

조회수 :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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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이 저를 의심하여 손찌검까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타나 폭행, 부정행위의 의심, 감시 등이 지나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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