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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2-11 14:43:09

조회수 :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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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가정폭력]-시부모-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가끔은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이 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깊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의 폭력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형사고소 할 수 없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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