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간통-간통고소와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

법무법인다정 | 2011-10-03 19:10:30

조회수 : 2,97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간통-간통고소와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

질문: 간통고소와 이혼소송에 관한 질문?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남편이 제기한 소송과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반소는 소송절차 중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혼소송은 고소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