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사례-합의이혼 후 자녀면접교섭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
질문: [면접교섭권]-사례-합의이혼 후 자녀면접교섭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
합의이혼 후 자녀면접교섭 거부시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 부부간에 합의이혼 후 양육 및 친권을 모두 신랑이 가지기로 했는데 이혼이 최종확정기일이 되어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신랑이 자녀교육상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둘째 : 합의이혼으로 재산분배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에게 지급하고 나서 합의서 등도 작성하여 향후 재산관련 민사상, 형사상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기 않기로 합의서까지 다 작성이 되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억울하다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소송이 접수될 경우 다시 재판을 받아 재분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이혼을 한 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양육친)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첫번째, 법원에 면접교섭을 구하는 비송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일종의 구금)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이행명령 신청)이 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에 의하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각하 또는 기각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