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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이혼소송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7-30 23:53:15

조회수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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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소송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배우자)
    필요에 따라 제적등본(호주)이 요구 될 수도 있습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본인, 배우자)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자녀)

4. 주민등록등.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6. 증거
    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세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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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협의이혼-합의이혼을 위해 필요한 서류


    ★협의 이혼시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가정법원에 서식이 있습니다.)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협의이혼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재판상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정1 | 11-10-13 13:27 | 댓글달기
  • ■ 재판이혼 필요서류 ■

     

    1. 기본증명서(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 기본증명서(자녀)
    2.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 기본증명서(배우자)

     

    1.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 주민등록등본(본인)
    2. 주민등록등본(배우자)

     

    1. 주민등록초본(본인)
    2. 주민등록초본(배우자)

     

    * 초본은 전체이력이 나온 것.
    다정1 | 11-10-14 17:36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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