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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법무법인다정 | 2011-12-26 11:51:22

조회수 :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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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질문: [재산분할]-이혼소송시 부동산재산의 가액 평가기준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거래시가가 평가기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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