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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상담-간통죄로 고소시 성립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2-01-31 02:04:44

조회수 : 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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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상담-간통죄로 고소시 성립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간통]-상담-간통죄로 고소시 성립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뿐입니다.
주말엔 가끔 외박도 하고, 술먹고 들어온다며 초저녁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고, 술은 마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문자도 제대로 할 줄 모으던 사람이 언젠가 부터 문자 전화를 하며 핸드폰을 잠궈놓고 끼고 살고요.
3-4만원 나오던 핸드폰 요금이 24-27만원씩 나옵니다.
통화내역을 뽑는다던지의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간통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저런 행동들은 간통죄가 아닌 단지 이혼사유에 불과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피운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성관계의 명백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설령 통화내역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특정한 이성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양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면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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