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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사실혼-상담-사실혼 관계중인 아내가 바람이 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2-01-31 12:42:58

조회수 :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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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실혼-상담-사실혼 관계중인 아내가 바람이 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 [간통]-사실혼-상담-사실혼 관계중인 아내가 바람이 나면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현재까지 1남1녀를둔 사람으로 집사람과는혼인을하고 정상적으로살다가 2004년
경제적인사정으로 합의이혼을 한상태입니다,그후 몇년이지나 2008년쯤부터 아내의 요청으로 다시 한집에서 살계돼었지만 혼인신고는다시하지않았던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하는과정때문에 어쩔수없이 주말에만 집을 오갔는데 물론 잦은 불화는있었구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크게싸우고부터 집에를가는걸 좀 줄였읍니다,날짜는 올해8월 7일부터구여..
그런데 9월 5일경 아내가 저 몰래 이사를하여 따른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안 날짜는 9월10일 이구여..통화를하였지만 저하구는이혼한사이인데 왜 자기가 그렇게하는게 잘못이야는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걸안 날짜는 9월10일 이구여..통화를하였지만 저하구는이혼한사이인데 왜 자기가 그렇게하는게 잘못이야는식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그 남자는 제가 집에 기거를하며 살고있던 6월경부터 만나고 다녔답니다,,
이런경우 저는어찌 해야하나여...이경우도 간통이나...그런죄가 성립이돼나여?
그리고 딸아이가있는데..딸아이도 그남자와아내가 같이사는건 싫다고하는데여
딸아이를 어찌해야돼는지두여..참고로 지난2004년 이혼시 양육권을 아내한테 지정해놔서 현 친권자가아내로돼있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사실혼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의 주체인 "배우자 있는 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더라도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상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성립에 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판례에 의하면 혼인신고를 제외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인지와 사실혼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한 것인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육자 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한 경우라고 판단할 경우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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