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이혼사유-질병을 속이고 결혼을 할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이혼사유]-질병을 속이고 결혼을 할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오래 결혼 6년차 중년 남성입니다.
질병이 있는 아내는 사실을 숨김챈 저와 결혼을 했구요.
최근 이 사실을 알았고
이일로 인해서 결국 큰 싸움이 번졌고 이는 곧 이혼으로 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내의 거짓행동이 괘씸하기도 하고 또한 몸 상태가 심각히 좋지 않아
평생을 같이할 수 없음에 결국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사유 6번째 '기타 중대한 이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되는 경우에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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