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사실혼해제]-상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