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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

법무법인다정 | 2012-10-13 10:33:08

조회수 : 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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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
 
질문: [친권상실선고]-상담-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때른 친권상실선고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으로 나온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수령·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앞날을 걱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된 후 그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다른 일방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통상 친권자는 부부 중 일방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의 친권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갑자기 친권자가 되어 적정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때에 법원은 「민법」제777조에 따른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친권자에게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민법 제924조, 제925조)
 
어떤 행위가 ‘친권의 남용’ 혹은 ‘현저한 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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