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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15 00:12:59

조회수 : 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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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혼소송기각]-상담-이혼소송도 원구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도 기각같은거 있나요?
만약 이혼소송했다가 잘 안되면 다시 이혼소송을 해야되나요?
아님 항소같은게 있는건가요?
있으면 항소한후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원구청구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기각보다는 판사의 중재하에 조정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정에 실패한다면 강제 조정이나 화해권고을 결정을하여 이혼이 확정이 되었다 하여도 질문자께서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재판으로 판결을 받게됩니다.
 
또는 재판을 하여 확정되었다 하여도 14일이내에 (항소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이혼에 확고한 입장이라면 기간이 길어질뿐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좋은 조건으로 합의을하여 협의이혼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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