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기타] [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2-10-15 00:36:34

조회수 : 7,81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간통죄형량]-사례-간통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경우엔 법정최고형이 징역 2년형 입니다. 그런데, 성관계 횟수만큼죄가 성립되므로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성교횟수에 따라 간통죄도 여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교횟수가 2번이라면 간통죄도 2번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간통죄로 고소되는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래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직전인 상태였는데 간통죄를 범한 경우엔 정상참작이 되어 실무상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원래 부부관계가 원만한 상태였다는데 그 간통행위로 인하여 평화로웠던 가정이 파탄난 경우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판결과도 대체로 1년~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를 원한다면 성관계 횟수가 많다는걸 입증할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통죄 고소는 필히 이혼청구소송(재판상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고소인측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나선다면 간통죄 고소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런데, 간통등의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제806조,제837조,제837조의2  및 제839조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 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물론 그 간통행의의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등의 형태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간통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501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