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상담-이혼소송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질문:[이혼소송변호사]-상담-이혼소송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결혼 5년차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2년동안 별거 상태입니다.
주민지 주소도 따로 되어 있어요.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함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고
밤늦은 시간 매일 술먹고 전화해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친정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집에 밤늦게 와서
술주정을 하고 행패부리고 욕하고.......
심지어 친정엄마에게도 욕하고 그럽니다.
저는 어떻게든 참아 보겠는데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다정 법률사무소에도 이혼전문 여자 변호사가 있나요?
그리고 재판이혼을 신청하면 제가 이혼이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사, 폭력,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욕설이 반복적이고 폭력까지 행사한다면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청구소송을 낸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해도 당장에 이혼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는 가사소송 전문 여자 변호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아래 법무법인 소개페이지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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