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1 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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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답변) 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설】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