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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위자료]-남편의 폭력으로 2주 상해진단서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되는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다정지기 | 2013-04-17 00:38:16

조회수 : 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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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남편의 폭력으로 2주 상해진단서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되는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질문: [위자료]-남편의 폭력으로 2주 상해진단서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되는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상해진단서가 있는 상태이며,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되는데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남편이 제시하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조건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판결이 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다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협의이혼을 한 후 위자료 청구만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가게 되면 남편이 제시한 양육비나 재산분할 조건보다 더 나쁜 판결이 날 것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만약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이 귀하의 기여도를 넘는 액수라면 그 재산분할에 위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를 하여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제시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얼마인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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