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분쟁-해외 동포와 바람난 남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외도]-이혼분쟁-해외 동포와 바람난 남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남편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면서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심지어 제게 빚을 얻어오라고 강요합니다. 남편이 제게 손찌검까지 해 진단서도 떼어 놓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맞은 것은 제 탓이고 빚을 진 것도 저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번 다니러 와서는 남편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휴대폰도 두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 남편 휴대폰에서 수십 분씩 통화한 중국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그 여자가 받더군요.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직 젖도 못 뗀 둘째를 포함해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남편과 그 여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호적 정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및 결혼 후에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남편에게 계속 연락해 아이도 아프고 하니 잠시라도 귀국해 달라고 종용해보십시오. 남편이 귀국한 다음에 이러한 법적 절차들을 밟으면서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 지정 신청도 동시에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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