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재산분할-‘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혼분쟁]-재산분할-‘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던, 실제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형식상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역시 재산분할대상입니다.
남편이 물려받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에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나누어 가질 재산이 정해진 이후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으면 많은 재산을, 적다면 적은 재산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여도’는 가정법원이 혼인기간, 양 당사자의 직업, 혼인 중 기여한 행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결정하며, 실무상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나, 혼인기간이 15년~20년인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 안팎,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약 50% 안쪽에서 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입법논의나 법원의 실무경향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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