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남편이 저와 동거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고, 저에게는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를 등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남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