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접수방법-간통고소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통죄]-접수방법-간통고소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 핸드폰에는 서로 만나고 지내온 사실들이 녹음되어 있고 그 남자와의 통화내역도 있읍니다. 두 사람다 사법처리 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본인이 시인하거나 현장적발 자료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고, 친고죄이므로 그 사실을 안지 6개월내에 고소하셔야 고소가 가능합니다.(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수 없음)
고소 준비서류는 이혼심판접수증(법원), 호적등본, 고소장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고소없이 이혼만 하실 경우 법원에가서 이혼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으신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무실로 내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