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친권양육권] [이혼]-법률용어-면접교섭권이란?
법무법인다정 | 2011-10-11 01:25:39
조회수 : 2,574
[이혼]-법률용어-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즉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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