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상간녀-간통죄로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간통죄]-상간녀-간통죄로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결혼 14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둘이 있는데 남편이 간통행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애 아빠는 고소하기 싫은데요.
상대여자만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해당 당사자 1인 이나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해당 사건의 취소를 할때에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소의 특성항 특정 범죄에 대한 것이고, 고소인의 자의 적인 판단에 의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공범이라고 하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간자도 해당하며, 남편을 제외한 여자에게만 고소를 한다면 그 고소는 공법인 남편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남편을 제외한 상간녀만에 대한 특정처벌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후 이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청구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는 불가능하지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