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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 대로 전액 받을수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3-11-28 12:15:09

조회수 : 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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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 대로 전액 받을수 있나요?

질문: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 대로 전액 받을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질문 내용 중 꽤 많은 분들이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자와 피양육권자의 수입을 합산하여 그 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가 100%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전액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말그대로 기준표입니다. 
10원하나 안틀리고 기준표대로 양육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게되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에게 부담하게 하면, 상대방은 에쌍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기에,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 원칙 또는 형평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 양육비와 같은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액수, 그 상대가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시기,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거액의 특별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다라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녀 수술비용을 양육비 일부라고 인정해서 분담을 명한 예도 있습니다.

[서울가판 1992. 5. 7. 91드38420]

 
양육비를 양육자와 양육방법, 물가상승지수 등을 참작해서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와 그 이후 성년이 될때까지 차등을 두어서 연단위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 91드38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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