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