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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도]-배우자가 바람을(외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4-02-24 14:55:09

조회수 :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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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배우자가 바람을(외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질문: [외도]-배우자가 바람을(외도) 피웠습니다. 그 사실을 직장에 알려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범죄성립의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부서나 상사에게 비공개 진정의 형식으로 알린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인한 판례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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