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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위자료]-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4-03-13 15:30:31

조회수 :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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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질문: [위자료]-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처가 배우자로서 갖는 배타적인 지위를 침해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손해배상)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은 이혼 후 또는 이혼과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관할이지만, 이혼 전에 제기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제기할 경우 관할 위반으로 이송하는 것이 실무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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