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이혼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는지요?
질문: [이혼위자료]-이혼 이후 위자료 지급이 되는지요?
엄마가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위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주겠다고 했었지만 (구두로 약속) 몇년이 지나도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이혼 3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5~6년 정도 되었구요.
이럴 경우 정말 위자료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위자료의 성질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여 그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이혼을 한지 5~6년이 되었고, 그 동안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의 기간이 도과했다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