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혼인중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 [사해행위취소]-혼인중에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저는 5년전에 3남매를 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에 저와 상의 없이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모두 3남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혼인 중에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 3에서는 재산분할청구원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두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준비단계나 이혼소송중에 재산을 처분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계(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에 조차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1.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남편의 사후에 3남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나 악의의 증여는 1년이전의 증여분도 산입됩니다.
2. 가사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남편이 처분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거나 기여분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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