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이혼소송 중 이혼동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 [간통죄]-이혼소송 중 이혼동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슬하에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상대방과 성격적인 차이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별거하여 오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서로간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고 진술한 이후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동의한 시점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이후의 상대방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더 이상 간통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