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혼위자료로 3년 이상 살던 1세대1주택인 연립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 [세금]-이혼위자료로 3년 이상 살던 1세대1주택인 연립주택을 증여했습니다. 이럴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증여하였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을 했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물변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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