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세금]-1999년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년도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지만 이혼 후 지금은 1채뿐입니다. 양도소득세 판정이 궁금합니다.
질문 : [이혼세금]-1999년도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2000년도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지만 이혼 후 지금은 1채뿐입니다. 양도소득세 판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부부가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부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인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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