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가장이혼을 우리 법원(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 [가장이혼]-가장이혼을 우리 법원(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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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입장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및 이혼의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위하고 있는 이상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판시하고 있습니다.(76도107판결 참조)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노임청구를 하기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형식주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므171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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