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이혼]-재판이혼-바람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10-11 15:11:22

조회수 : 2,83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재판이혼-바람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