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질문 :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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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남편이 집을 마련해온 경우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상속, 증여)도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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