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채무]-이혼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만 하나요?
질문 : [이혼채무]-이혼시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빚(채무)은 그 빚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를 사용한 것)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카드회사나 은행 등이 빚 독촉을 할 때 이에 대해 '갚아주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부터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갚아주겠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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