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질문 : [특유재산]-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돈이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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