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7 13:15:56
조회수 : 2,187
|
|
|
[이혼]-판례-간통죄-간통죄 성립되려면 증거 어느정도까지 있어야 하는지 판례
간통죄 성립되려면 증거 어느정도까지?
모텔방 들통·애정행각 CCTV
부산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남녀가 모텔 객실 안에서 알몸 상태로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고, 사무실에서 애정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다면 간통죄를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부산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신청을 냈다.
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김모(44) 씨는 자신의 아내 이모(40) 씨가 유부남인 박모(53) 씨와 바람을 피웠다며 두 사람을 간통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김 씨가 알고 지내던 선배로 김 씨 소유의 대형 식당을 이 씨와 함께 대신 운영하고 있었다. 김 씨가 검찰에 낸 주요 증거는 사진과 폐쇄회로(CC)TV 화면. 두 사람을 의심하던 김 씨는 지난해 8월 경찰과 함께 모텔을 덮쳐 두 사람이 옷을 벗은 채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식당 사무실에 설치한 CCTV에는 두 사람이 수시로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이 '여보' '당신'하는 육성과 함께 잡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 수사관도 유죄 의견으로 담당 검사실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사는 간통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냈다.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근거로 공소 유지가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간통죄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성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증거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제의 남녀는 검찰에서 간통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것.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팀도 문제의 두 사람이 간통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고소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씨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항고(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 신청을 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간통죄 처벌 기준이 엄격한 추세지만 이번 사안은 검찰이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