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21 2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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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간통-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대해 손해배상 책임없다!
간통자는 상대방 자녀에대해 손해배상 책임없다!
배우자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수는 없다.
(대법 2005.5.13 선고 2003 다 1899판결)
"부녀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자식에게 까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위자료란 보호받아야 할 정신상의 이익을 침해당함으로 받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에 관하여 금전지급 방법에 의한 고통의 제거 내지는 경감이라 할수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