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7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례가 이혼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면서
“이혼 법정에서, 7개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성관계 기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크게 훼손됐을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반대로 “과도한 성관계 요구 역시, ‘강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이혼 사유”라며 “상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해서, 상대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힐 경우,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간에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한 성행위가 이뤄졌다면, 이는 부부간 ‘강간’으로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며,
이는 애인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른바 ‘속궁합’이 안맞는다 정도의 성관계 횟수 의견 차라면,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보다는,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면서 “성관계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지나친 거부의 기준이 수치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부간 신뢰와 애정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