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소송] [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법무법인다정 | 2011-06-15 05:35:14
조회수 : 2,364
[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836조 제838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59